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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적립예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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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적립예금

자유롭게 납입하고
만기일에 목돈을 마련하는 예금

가입금액
1천원 이상
이율안내
연 3.3%
(12개월/세전)
상품상세 이미지
가입대상
제한없음
가입기간
3개월~36개월(월단위)
가입금액
1천원 이상
이자지급시기 및 방법
만기일시지급식(월복리)
  • 매회 납입금액별로 그 예금일로부터 만기일 또는
   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
   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
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
영업점방문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
세제혜택
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
  •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  •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는 제외

※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(2024.9.5. 세전 기준, 연%)

적용이율

이율안내
기간 이율
3개월미만 1.5%
3개월이상~6개월미만 2.3%
6개월이상~12개월미만 2.4%
12개월이상~24개월미만 3.3%
24개월이상~36개월미만 2.9%
36개월 2.4%
※ 매회 납입금액별로 예입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

중도해지율

(2019.7.1 세전 기준, 연%)
중도해지율
예치기간 중도해지율
1개월 미만 0.1%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 약정이율x8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24개월이상 약정이율x9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  • 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• 계약월수 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•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만기후이율

(2019.7.1 세전 기준, 연%)
만기이율내용
경과기간 만기후이율
1개월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율(0.2%)
  • 장래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비대면 예금 가입을 위해서는 입출금통장이 필요합니다. 미보유 시 예금 가입과 동시에 kiwi비대면입출금통장이 개설됩니다
  • 이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자유적립예금특약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약관은 창구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( 1899-0900, 운영시간:평일09:00~18:00)로 문의하시거나, kiwibank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19.07.01 변경)

중도해지이율 변경

변경전
(2017.05.19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
예치기간 이율
1개월미만 0.1%
1개월이상~3개월미만 0.2%
3개월이상~12개월미만 0.5%
12개월이상 1.0%
  • 약정이율 :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
  • 계약월수(일수) :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(일수)로 함
  • 수수료, 거래제한대상,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
변경후
(2019.07.01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
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
1개월미만 0.1%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 약정이율x8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24개월이상 약정이율x9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  • 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• 계약월수 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  ※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  •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만기후이율 변경

변경전
(2017.05.19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
경과기간 이율
10일미만 1.0%
10일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
변경후
(2019.07.01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
경과기간 이율
1개월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율(0.2%)
  • 고시이율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(우대이율 제외)
  • 적용대상 :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(재예치)분부터 적용
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17.05.19 변경)

중도해지이율 변경

변경전
(2013.05.23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
예치기간 이율
1개월미만 0.1%
1개월이상~3개월미만 0.5%
3개월이상~12개월미만 1.0%
12개월이상 1.5%
  • 약정이율 :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
  • 계약월수(일수) :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(일수)로 함
  • 수수료, 거래제한대상,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
변경후
(2017.05.19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
예치기간 이율
1개월미만 0.1%
1개월이상~3개월미만 0.2%
3개월이상~12개월미만 0.5%
12개월이상 1.0%
  • 약정이율 :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
  • 계약월수(일수) :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(일수)로 함
  • 수수료, 거래제한대상,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

만기후이율 변경

변경전
(2013.05.23 세전 기준, 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
경과기간 이율
10일이내 계약당시 약정금리와 해약일 현재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
10일초과 ~ 1개월미만 1.0%
1개월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
변경후
(2017.05.19 세전 기준, 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
경과기간 이율
10일미만 1.0%
10일이상 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
  • 적용대상 :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(재예치)분부터 적용
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C0029호(2024.9.3.)

12개월 동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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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아 대출을 진행중이신가요?
  2. 2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향, 대출보증비, 동의수수료라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던가요?
  3. 3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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