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예금보다 연 0.1%
우대이율 혜택드리는
변동금리상품
- 가입금액
- 100만원이상
- 이율안내
- 연 3.5%
(12개월/세전/변동금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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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입대상
- 실명의 개인
- 가입기간
- 36개월(연단위)
- 가입금액
- 100만원 이상
-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
- 만기일시지급(월복리식), 매월이자지급(단리식)
-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
- 영업점방문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
- 만기해지 포함 4회이내 분할해지가 가능(단, 분할해지 후 잔액은 100만원 이상)
- 세제혜택
-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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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-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는 제외
※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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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.3.7. 세전 기준, 연%)
적용이율
기간이율
구분 |
내용 |
가입시점 |
가입일에 고시 된 12개월 KB e-plus 정기예금 고시 이율 3.4% + 0.1% 우대이율 적용 |
회전기간 도래시점 |
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 된 12개월 KB e-plus 정기예금 고시 이율 + 0.1% 우대이율 적용 |
중도해지율
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<회전주기 도래 전>
(2023.04.03 세전 기준, 연%)
중도해지율
예치기간 |
중도해지율 |
1개월 미만 |
0.1% |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|
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 |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|
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 |
<회전주기 도래 후>
(2023.04.03 세전 기준, 연%)
중도해지율
예치기간 |
중도해지율 |
회전주기 충족구간 |
회전구간별 약정이율 적용 |
1개월 미만 |
0.1% |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|
최종 회전일 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 |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|
최종 회전일 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 |
- 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-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- 계약월수 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-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만기후이율
(2023.12.4 세전 기준, 연%)
만기후이율
경과기간 |
만기후이율 |
1개월이내 |
회전주기 마지막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|
1개월초과 |
보통예금이율(0.2%) |
- 고시이율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(우대이율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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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이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회전식정기예금특약, 정기예금특약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 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약관은 창구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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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C0034호(2023.12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