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△△지역 OOO아파트/오피스텔/상가』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집단(중도금) 대출 상품
- 대출한도
- 분양 대상물건별 상이
- 대출금리
- 분양 대상물건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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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대상
- 분양계약자로 계약금을 완납한 고객
- 대출한도
- 총 대출한도 : 분양 대상 물건별 다름[집단대출 (중도금) 전체 한도이내]
- 대출금리
- 최저 연7.57% ~ 최고 연 15.32% (분양 대상 물건에 따라 별도 약정) ※12개월 기준※ 대출금리 산출기준: 당행 기준금리+ 가산금리(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)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중도상환 수수료
- 대출취급 수수료, 신용조사 수수료 : 없음 / 기한전상환 수수료 : 2%
- 인지비용: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(고객과 저축은행 각 50%씩 부담)
- 연체금리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 + 연체가산이율 3%(※ 연체이자율 상한: 연 20.0%이내)
- 보증여부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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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 개선,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담보가치 상승, 연체이력 해소 등)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-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.
- 수분양자가 2인이상인 공동계약의 경우 수분양자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계약자 전원이 집단대출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
-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취급은 채무인수를 포함하여 2개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귀하의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.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 또는 고객센터 (☎1899-0900,운영시간:평일 09:00~18: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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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담가능시간 : (평일)09:00~18:00
- 상담전화 : 고객센터 1899-0085
※ 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-C0045호(2022.8.23.)
ISO 37001 인증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