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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wibank

KB착한누리적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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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착한누리적금

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에게
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적금

가입금액
1만원이상~30만원이하
(월 납입금 기준)
이율안내
최고 연 5.0%
(기본금리 4.5%+우대금리 0.5%)
상품상세 이미지

(세전)

가입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, 새터민,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,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 대상자
※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
가입기간
12개월
가입금액
1만원 이상~30만원 이하(월 납입금 기준)
이자지급시기 및 방법
만기일시지급식
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
영업점방문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
세제혜택
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
  •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  •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는 제외

※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(2023.12.4 세전 기준, 연%)

적용이율

이율안내
기간 이율
12개월 4.5 %

※ 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우대이율 연0.5% 적용

중도해지율

(2019.07.01 세전 기준, 연%)
중도해지율
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
1개월 미만 0.1%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6개월이상 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  • 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• 계약월수 : 12개월
    ※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  •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만기후이율

(2019.07.01 세전 기준, 연%)
만기후이율
경과기간 만기후이율
1개월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율(0.2%)
  • 고시이율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(우대이율 제외)
  • 만기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를 납입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해지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이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KB착한누리적금특약,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약관은 창구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( 1899-0900, 운영시간 평일 09:00~18:00)로 로 문의하시거나, K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19.07.01 변경)

중도해지이율 변경

변경전
(2018.05.18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
예치기간 이율
1개월미만 0.1%
1개월이상 약정이율X80%X경과월수/계약월수
  • 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• 계약월수 : 12개월, 24개월, 36개월
    ※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  •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)
변경후
(2019.07.01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
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
1개월미만 0.1%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 약정이율x8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24개월이상 약정이율x9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  • 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  •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• 계약월수 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    ※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  •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만기후이율 변경

변경전
(2018.05.18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
구분 이율
만기후이율 보통예금이율(0.2%)
변경후
(2019.07.01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
경과기간 이율
1개월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율(0.2%)
  • 고시이율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(우대이율 제외)
  • 적용대상 :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(재예치)분부터 적용
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C0039호(2023.12.1)

12개월 동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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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아 대출을 진행중이신가요?
  2. 2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향, 대출보증비, 동의수수료라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던가요?
  3. 3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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