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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적금
KB일반e-plus정기적금
이율안내
최저 연 3.3%~최고 연 3.4% (36개월/세전)
가입금액
1만원 이상
(월 납입금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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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실명의 개인
가입기간
12개월~36개월(월단위)
가입금액
1만원 이상(월 납입금 기준)
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만기일시지급식
[이자계산식] 월납입금X{계약월수X(계약월수+1)/2}X이율/12
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①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–총선납일수)/365X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.0%]X월입금금액
②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–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
영업점방문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모바일앱)
세제 혜택
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
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)는 제외
※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C0029호(2026.1.30.)
이율안내
(2023.12.04 세전 기준, 연%)
기본이율
이율안내
기간
이율
12개월
3.1 %
24개월
3.2%
36개월
3.3%
우대이율
(2024.04.02 세전 기준, 연%)
이율안내
구분
이율
KB스타클럽 베스트, 그랜드, VIP, VVIP
0.1%
※ KB스타클럽은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와의 거래 상품 및 실적을 종합하여 KB스타클럽 고객으로 선정하고, 선정된 고객등급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우대 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
조건 충족 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
중도해지이율
(2019.07.01 세전 기준, 연%)
중도해지율
예치기간
중도해지이율
1개월 미만
0.1%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
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
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
약정이율x8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24개월이상
약정이율x9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계약월수 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(12개월~36개월 이내) ※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만기후이율
(2019.07.01 세전 기준, 연%)
만기이율
경과기간
중도해지이율
1개월이내
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초과
보통예금이율(0.2%)
고시이율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 (우대이율 제외)
유의사항
만기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를 납입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해지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만기일까지 계약납입 총회수의 ½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된 적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,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본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입출금통장이 필요합니다. 미보유 시 본 상품과 kiwi입출금통장이 동시에 개설됩니다.
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( 1899-0900, 운영시간 평일 09:00~18:00)로 문의하시거나, kiwibank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약관 다운로드
KB일반e-plus정기적금 상품설명서
적립식예금 약관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
(2019.07.01 변경)
중도해지이율 변경
변경전
(2017.05.19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
예치기간
이율
1개월미만
0.1%
1개월이상~3개월미만
0.2%
3개월이상~12개월미만
0.5%
12개월이상
1.0%
약정이율 :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
경과월수 :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
계약월수(일수) :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(일수)로 함
수수료, 거래제한대상,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
변경후
(2019.07.01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
예치기간
중도해지이율
1개월미만
0.1%
1개월이상 ~ 6개월미만
약정이율x6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6개월이상 ~ 12개월미만
약정이율x7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
약정이율x8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24개월이상
약정이율x90%x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x50%)
약정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
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
계약월수 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 ※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만기후이율 변경
변경전
(2017.05.19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
경과기간
이율
10일미만
1.0%
10일이상
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
변경후
(2019.07.01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
경과기간
이율
1개월이내
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
1개월초과
보통예금이율(0.2%)
고시이율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적용이율(우대이율 제외)
적용대상 :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(재예치)분부터 적용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
(2017.05.19 변경)
중도해지이율 변경
변경전
(2013.05.23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전
예치기간
이율
1개월미만
0.1%
1개월이상~3개월미만
0.5%
3개월이상~12개월미만
1.0%
12개월이상
1.5%
약정이율 :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
경과월수 :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
계약월수(일수) :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(일수)로 함
수수료, 거래제한대상,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
변경후
(2017.05.19기준, 세금공제전, 단위:연%)
중도해지이율 변경 변경 후
예치기간
이율
1개월미만
0.1%
1개월이상~3개월미만
0.2%
3개월이상~12개월미만
0.5%
12개월이상
1.0%
약정이율 :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한 이율
경과월수 :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함
계약월수(일수) : 예입일 익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(일수)로 함
수수료, 거래제한대상,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
만기후이율 변경
변경전
(2013.05.23 세전 기준, 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전
경과기간
이율
10일이내
계약당시 약정금리와 해약일 현재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
10일초과 ~ 1개월미만
1.0%
1개월이상
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
변경후
(2017.05.19 세전 기준, 연%)
만기후이율 변경 변경 후
경과기간
이율
10일미만
1.0%
10일이상
일반보통예금이율 적용
적용대상 :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(재예치)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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