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 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매각하는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매입자금 대출 상품
- 대출한도
- 최대 120억원
- 대출금리
- 최저 연6.73% ~
최고 연20.00%
-
-
- 신청대상
- 담보부NPL을 매입하는 대부업법상 등록된 법인(금융위원회 등록업체)
- 대출한도
- 최대 법인 120억원 이내(아파트 LTV 85%이내)
- 대출금리
- 최저 연 6.73% ~ 최고 연 20.00%(유효담보가 범위 내 대출시) *기준일 : '25.4.29.(12개월 기준)
- 대출금리 산출기준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(담보물건,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)
- 대출금리 산정방식 : 고정금리, 변동금리(대출 약정에 따라 다름)
- 이자부과시기 : 매월 대출 약정일(또는 응당일)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1년 이내(당해 년도 포함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)
-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중도상환 수수료
-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(0.3%) x 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 (2025.1.10 신규 취급분부터)※ 단,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하며, 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면제
- 인지세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, 인지세 발생(고객과 저축은행이 50%씩 부담)*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*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*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5천원)* 10억원 초과 : 35만원(각각 17만5천원)
- 대출상품에 따라 근저당권 관련 비용 등의 기타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체금리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 + 연체가산이율3% (※ 연체이자율 상한: 연 20.0%이내)
- 보증여부
- 법인 : 최대주주, 지분 30% 이상 대주주 등,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중 보증 要
-
-
- 금리인하요구권 :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 개선,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담보가치 상승, 연체 이력 해소 등) 신청 횟수,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그 밖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 할 수 있습니다.
-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, 관리하는 '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에 관한 자료 등'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해지권 : 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'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상품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 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연체시 계약 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고객센터 (☎1899-0900, 운영시간: 평일 9시 ~ 18시)로 문의하시거나 KB저축은행 홈페이지(www.kbsavings.com)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C0068호(2025.5.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