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가 보유한 자산 및
현금흐름(공사비, 분양대금 등)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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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대상
-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사업자
- 대출한도
- 최대 개인사업자 60억원, 법인 120억원 이내
- 대출금리
- 최저 연 7.57% ~ 최고 연 20.00%※ 대출금리 산출기준: 당행 기준금리+ 가산금리(담보자산,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)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중도상환 수수료
- 기한전상환수수료 : (기한전 상환대출금 x 기한전 상환수수료율(2%) x 대출잔여일수 / 대출약정기간)에 해당하는 금액
※ 단, 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시 적용하며,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기한전상환수수료 면제 - 인지세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- 대출상품에 따라 근저당권 관련 비용 등의 기타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체금리
- 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 + 연체가산이율 3%(※ 연체이자율 상한: 연 20.0%이내)
- 보증여부
- 개인사업자 : 없음 (단, 개인사업자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要)
- 법인 : 최대주주, 지분 30% 이상 대주주 등,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최대주주중 보증 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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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 개선,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담보가치 상승, 연체이력 해소 등)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모바일뱅킹,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-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직원 또는 고객센터 (☎1899-0900,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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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담가능시간 : (평일)09:00~18:00
- 상담전화 : 고객센터 1899-0085
※ 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-C0050호(2022.8.23.)
ISO 37001 인증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