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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

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
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

대출한도
최대1,000만원(보증한도 이내)
대출금리
연 15.9% (고정금리)
상품상세 이미지
신청대상
  •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이 완료 된 자
대출한도
  • 최대 1,000만원
    *최초 대출시 최대 500백만원으로,
  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1회 가능
인지세
  • 없음
대출금리
  • 연 15.9%(고정금리)
  • 대출금리 연 8.0% + 보증요율 연7.9% 적용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  •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  (거치기간 1년 별도 부여가능)
  • 이자 부과시기: 매월 후취
중도상환 수수료
  • 없음
연체금리
  • 연체이자율 : 약정대출금리+연체가산이자율(3%)
    ※ 연체이자율 상한 : 연 18.9% 이내
보증여부
  •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
보증보험료
  • 보증요율 : 연 7.9% (고정요율, 매월 후취)
  •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연 0.1%p 인하

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App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  1. 1 본인확인
  2. 2 보증약정 조회
  3. 3 대출신청 및 약정
  4. 4 대출실행
  • 운영가능시간 (09:00 ~ 17:00) 토,공휴일 제외

본인확인

  •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
  •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불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이상 연속하여 지체 한 때 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됩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: 대출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(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연소득 상승)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계약 체결 시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,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, 그 밖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   ※ 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청약철회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,관리하는 '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에 관한 자료등'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권 : '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'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상품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출전용 고객센터 ( 1899-0085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)로 문의하시거나 kiwibank 앱 및 KB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C0024호(2024.05.03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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