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
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
- 대출한도
- 최대1,000만원(보증한도 이내)
- 대출금리
- 연 15.9% (고정금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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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대상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이 완료 된 자
- 대출한도
- 최대 1,000만원
*최초 대출시 최대 500백만원으로,
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1회 가능
- 인지세
- 대출금리
- 연 15.9%(고정금리)
- 대출금리 연 8.0% + 보증요율 연7.9% 적용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(거치기간 1년 별도 부여가능) - 이자 부과시기: 매월 후취
- 중도상환 수수료
- 연체금리
- 연체이자율 : 약정대출금리+연체가산이자율(3%)
※ 연체이자율 상한 : 연 18.9% 이내
- 보증여부
- 보증보험료
- 보증요율 : 연 7.9% (고정요율, 매월 후취)
-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연 0.1%p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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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App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1 본인확인
- 2 보증약정 조회
- 3 대출신청 및 약정
- 4 대출실행
- 운영가능시간 (09:00 ~ 17:00) 토,공휴일 제외
본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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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불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)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(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이상 연속하여 지체 한 때 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 : 대출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(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연소득 상승)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계약 체결 시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,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, 그 밖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※ 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- 청약철회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,관리하는 '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에 관한 자료등'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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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C0024호(2024.05.0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