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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가이드(예금자보호제도)

예금자보호제도

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합니다.

예금자 보험의 구조

예금보험공사 → 고객(예금대지급)

금융기관 → 예금보험공사(예금보험료 납부)

금융기관 → 고객(예금지급불능 시)

예금자보호제도,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.
예금보호공사 : 1588-0037